<앵커>
설 명절을 앞두고 이 틈을 노린 원산지 표시 위반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수용품이나 선물용 식품을 중심으로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선물용 떡입니다.
포장지에 우리 농산물로 만들었다며 국내산인 것처럼 광고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산 팥앙금과 미국산 호두 등 외국산 재료를 포함해 판매해 오다 적발됐습니다.
[단속반 : 포장지를 보면 우리 농산물로 만들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농산물도 들어간 것도 있지만 수입산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국내산으로 속여 돼지고기를 팔아온 이 식육점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키트를 활용한 현장검사 결과 5분 만에 칠레산인 것이 들통났습니다.
[단속반 : 언제부터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하셨어요? (얼마 안 됐고요. 두 달 정도.) 속여서 판매한 이유는? (계속 장사도 안 되고 해서….)]
캐나다산 고기를 40%가량 비싼 국내산으로 속여오다 적발되는 등 이런 양심 불량 업체들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단속반 : 이거 국내산 맞죠? (네.)]
경기침체를 틈타 불법판매가 늘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설 명절 전에 직접 단속과 현장지도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런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은 해마다 조금씩 줄기는 하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부산 경남에서 일주일 동안 72건이 적발됐습니다.
[강영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 외국산을 사용하면서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일부 제품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시해서 소비자가 원산지를 혼동하도록 하는 사례가 주로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영상취재 : 권용국 KNN·황태철 KNN)
KNN 박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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