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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자택서 수천만 원 금품 훔친 30대 남성 2심도 실형

박나래 자택서 수천만 원 금품 훔친 30대 남성 2심도 실형
▲ 박나래 개그우먼

방송인 박나래 집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오늘(5일)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정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박 씨의 용산구 집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1심은 지난해 9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고가라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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