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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네?" 흉기 들고 고객 집 '강도질'…농협 직원 최후

"돈 많네?" 흉기 들고 고객 집 '강도질'…농협 직원 최후
▲ 고개 숙인 '고객 강도' 농협 직원

고객인 80대 노부부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는 등 강도질을 한 포천농협 직원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오늘(5일)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7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무하던 은행에서 피해자의 재력을 알게 된 후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과거 특수부대에 근무하다 낙상으로 희소병의 일종인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CRPS)에 걸려 고통에 시달려 왔고, 범행 직전에는 불면증과 진통제로 인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예전에 CRPS에 걸린 점은 인정되나 정신감정 의견 등을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환각 등이 이 사건에 미친 영향은 없다고 볼 수 있다"며 오히려 "처벌을 면하기 위해 과도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여 진정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심신미약 주장 불수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4시께 포천시 어룡동의 한 아파트 외벽을 타고 3층에 침입해 80대 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케이블타이로 묶은 뒤 귀금속과 현금 2천만 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를 특정해 근무 중이던 은행 창구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A 씨의 가방에서는 금 등 귀금속 약 70돈이 발견됐고, 현금 2천만 원은 본인 계좌에 입금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육군 특수부대 중사로 전역한 A 씨는 포천농협 창구 직원으로 일하며 고객인 80대 노부부가 현금 약 3억 원을 인출한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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