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양승오 박사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 등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1천5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10년 만에 뒤집힌 것입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고법판사)는 오늘(4일) 박 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 양 박사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른 피고인 5명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1명에 대해서만 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양 박사 등은 박 씨가 병역 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박 전 시장을 떨어뜨리려 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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