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을 장만하려던 젊은 가장이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자녀를 둔 A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2천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신생아 우선 공급 청약에 당첨됐는데요.
분양가 18억 6천만 원 가운데 집단대출 등을 통해 계약금과 1·2차 중도금까지 냈지만, 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입주지정일까지 치러야 하는 잔금 3억 7천여만 원을 마련할 길이 막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잔금 대출을 받으려면 집단대출받았던 중도금을 전액 상환해야 하는데, 6·27 규제로 6억 원 이상의 대출이 전면 차단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A 씨는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무산되면 청약을 통해 집을 마련할 수 없게 되고, 현재 살고 있는 집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이라 거주할 곳을 잃게 된다고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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