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올해 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제헌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됩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1949년부터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으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 왔고,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인사처는 향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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