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관계자 거래 시 업무 흐름도
금융감독원은 오늘(3일) 은행연합회 및 은행권과 함께 임직원·이해관계자 간 부당거래를 막기 위한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최근 은행권 검사에서 전·현직 임직원과 가족, 거래처 등이 연루된 부당대출·임대차 계약 사례가 다수 적발된 데 따른 것입니다.
퇴직 직원이 배우자·입행동기와 공모해 장기간 거액의 부당대출을 받거나 알선하고, 고위 임원이 퇴직 직원의 거래처 점포 입점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례 등이 금감원 검사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지침은 국제기준을 반영해 이해관계자 범위와 대상 거래를 구체화했습니다.
'이해관계자'는 임직원 본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대주주·특수관계인, 전·현직 임직원 및 가족, 그 밖에 임직원이 본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자로 폭넓게 규정했습니다.
'이해관계자 거래'는 신용공여, 지분증권 취득, 임대차·자산·용역 거래, 기부금 및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공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이해관계자 식별→자진신고→업무 제한·회피→취급 기준 강화 등 단계별 내부통제 절차도 도입했습니다.
사후통제 강화를 위해 이해관계자 거래 점검 결과는 5년간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내부통제 기준 위반 시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대상에 포함하고, 제보자 보호·보상 제도를 통해 임직원 자기점검과 내부 제보를 활성화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지침은 은행연합회 의결을 거쳐 자율규제로 제정됐으며, 각 은행은 상반기 내 관련 내규와 시스템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진=금감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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