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실업급여 제도가 잘 갖춰져 있기로 이름난 곳입니다.
최근 24개월 중 6개월만 일을 하면 급여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직전 월급의 최고 75%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도 최대 18개월까지, 55세 이상이면 27개월까지도 가능합니다.
6개월만 일하면 2년 안팎 실업 전 월급의 최대 4분의 3이 보장되는 겁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프랑스의 실업급여 제도가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치자 프랑스 정부가 지난해 실업급여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최소 근무기간을 24개월 중 6개월에서 20개월 중 8개월로 더 늘리고 고령 우대 연령도 55세에서 57세로 높이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렇게 하면 2030년에는 연간 40억 유로, 우리 돈 7조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1년 만에 국가부채가 200조 원 넘게 늘어난 프랑스 정부는 주요 과제로 정하고 실업급여 제도 수정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저항은 거셌습니다.
지난해 전국 100만 명이 참여한 총파업의 주요 요구 사항이 실업급여 수정 금지였고, 프랑스 정치권도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안을 반대해 왔습니다.
심지어 실업급여제 수정을 강행하는 정부를 상대로 지난달 불신임안까지 의회에 상정되자 결국, 프랑스 정부가 꼬리를 내렸습니다.
파리 시장 등 지방선거를 한 달 남짓 앞두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뉘/프랑스 총리 : (의원) 여러분들은 우리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예산안을 과연 읽어보기라도 했습니까? 왜 전혀 사실이 아닌 주장과 잘못된 수치를 말하는 겁니까?]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 정부도 근로 시간을 늘리기 위해 최근 단시간 근로권을 수정하려다 역시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권이란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스스로 주당 근무시간을 줄여서 일할 수 있는 권리인데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면서 복지제도 축소와 생산성 향상에 고심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강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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