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아파트 화재경보기를 두 번이나 고의로 울려 경찰과 소방대원들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A(50대) 씨를 조사 중이라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1시 30분쯤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의 한 아파트에서 토치를 이용해 화재경보기를 강제로 작동시키는 등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A 씨는 직접 119에 신고했으나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화재 징후가 보이지 않자 다시 소방서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소방대원들이 복귀한 후 한 차례 더 같은 짓을 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화재경보기를 시험해보려고 했다'는 A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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