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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되자 명의 빌려 병원 개소한 의사 '덜미'

면허 취소되자 명의 빌려 병원 개소한 의사 '덜미'
▲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병원을 개소하고, 진찰 없이 마약류 처방전을 발급했다가 검찰에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 1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전직 의사인 A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전·현직 의사 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환자 3명을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의사인 A 씨는 자신의 면허가 형사사건으로 취소되자 2024년 3월부터 8월까지 의사 B 씨 명의로,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의사 C 씨 명의를 빌려 부산 기장군에서 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돼 의료인이 아닌 자는 병원을 개설하면 안 됩니다.

A 씨는 처음에 명의를 대여해준 B 씨 마저 의사 면허가 취소되자 C 씨 명의를 빌려 계속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와 B 씨 등 전직 의사 2명은 건물주나, 건물 분양업자 등 환자 3명의 부탁을 받고 의사 진찰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나, 에티졸람을 여러 차례 처방해 주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에서 불송치해 사건이 묻힐 뻔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완 수사를 2차례나 요구했으나 경찰이 일부는 아예 이행하지 않고 재송치해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관련자 주거지 사무실 등 7곳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마약류 보건 범죄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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