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기사 수수료 체불 관련 기자회견
택배노조 경기지부는 오늘(2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수료 체불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최근 CJ대한통운 대리점에서 연쇄적으로 택배기사에 대한 수수료 체불이 일어났습니다.
남양주 양지집배점의 경우 택배기사 7명에게 수수료 7,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산서구 KLL집배점의 경우 6명에게 4,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파주 중앙집배점의 경우 택배기사 14명에 대해 대리점 측이 수수료 지급 능력이 없다고 밝히면서 체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이 나서서 형사처벌하고 밀린 임금을 받아 줄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는 정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밀린 임금을 우선 지급해 생계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자영업자 신분인 택배기사의 경우 수수료가 체불이 되어도 대리점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행정적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택배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택배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체불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건설업계에서 이미 행해지고 있듯이 대리점에서 수수료가 체불되면 원청인 택배사가 연대책임을 지고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제도화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설 명절 전후해 바쁘게 일한 대가가 수수료 체불과 생계 위협으로 돌아왔다"며 "정부는 택배노동자들을 방치하지 말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묻는 행정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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