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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징역 1년 8개월 못 받아" 항소…"영치금 감사" 편지 보낸 김건희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검도 김 여사의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심각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한 만큼, 2심에서는 더욱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2일) 항소장을 제출한 김 여사 측은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양형 부당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 측은 지난달 28일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알선수재죄 형이 다소 높게 나와 항소 등을 검토해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여사 측 유정화 변호사는 김 여사가 자신에게 편지와 영치금을 보내준 이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김 여사에게 1심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혐의, 명태균 씨 무상 여론조사 혐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 크게 3가지 범죄 사실 가운데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채지원,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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