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월급을 5개월 체불하면서 '기다리라'는 말만 하는 당당한 병원 이사의 태도에 임금 받기를 포기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재직자 익명제보센터'에 한 근로자는 이같이 체념 섞인 심정을 전했습니다.
해당 병원은 내부 비리 및 자금난 악화를 이유로 직원 92명의 임금과 법정 수당, 연말정산 환급금 총 6억 6천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부는 해당 병원을 포함해 상습체불 의심 사업장 166곳에 대해 재직자 익명제보 내용을 토대로 기획 감독한 결과를 오늘(2일) 발표했습니다.
감독 결과, 152곳(91.6%)에서 55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사업장 118곳에서는 총 4천775명의 63억 6천만 원 임금체불이 확인됐습니다.
노동부는 이 중 105곳에서 4천538명의 임금 48억 7천만 원을 즉시 청산했습니다.
6곳은 청산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직원 21명을 고용한 A 식당은 월 고정액으로 포괄임금 계약을 맺은 채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연차 미사용 수당 등 총 1천200만 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호텔은 직원 2명에 대해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해 임금 170만 원을 덜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 병원은 아동사고예방 교육, 기부캠페인 등 복지사업을 활발히 하면서도 정작 직원 13명에 대한 임금 4억 원을 떼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금체불 외에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장시간 노동 사업장 31곳, 근로조건 미명시 및 서면 미교부 사업장 68곳, 취업규칙 미신고 사업장 32곳 등이 적발됐습니다.
노동부가 제조업을 하는 D 업체의 최근 1년간 카드 태깅 기록과 회사에서 관리하는 임금 산정 기초 근로시간 내역에 대해 포렌식 분석을 해봤더니, 주 52시간을 초과한 직원이 50명이었습니다.
D 업체의 한 직원은 "주 52시간 초과 근무 시 기록을 삭제하거나, 퇴근 카드를 찍고 나갔다가 출입 기록 없이 다시 들어와 일하라고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노동부는 적발된 사업장 중에 6곳의 법 위반 사항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8곳의 12건에 대해서는 즉시 범죄인지했습니다.
나머지는 시정 지시했습니다.
위법 사항이 다수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 내 신고 사건이 다시 접수되면 재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재직자 익명제보를 통해 다수의 체불 등이 적발된 만큼 올해 재직자 익명제보센터(labor.moel.go.kr)를 상시 운영합니다.
감독 규모는 지난해의 2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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