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바이 쫀득 쿠키
최근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두바이 쫀득 쿠키'와 관련해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접수된 관련 위반 현황은 총 19건입니다.
최초 신고는 유행이 시작된 지난해 11월에 접수되었으며, 올해 들어 한 달 동안에만 11건의 신고가 집중됐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위생 관리와 무허가 영업이 각각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물질 발견이 2건, 표시사항 위반 1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세부 신고 사유를 보면 카페 제품에서 곰팡이인지 카카오 가루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내용이나, 제품 섭취 후 식중독 증상이 있다는 제보가 포함됐습니다.
또한 중고 판매 사이트나 개인이 가정에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무허가 영업 사례도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개인 판매 사례는 고발 조치됐습니다.
이밖에도 소비기한 미표시나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식약처는 고발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두바이 쫀득 쿠키 등 관련 디저트류를 조리·판매하는 배달 음식점 등 3천600여 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미화 의원은 식약처가 변화하는 식품 트렌드를 파악해 선제적인 위생 점검으로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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