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본창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활동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온라인 사이트 '양육비를해결하는사람들', 이른바 '양해들'이 지난달 말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2018년 개설됐던 '배드파더스'의 후신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의 사진과 이름, 출생연도, 거주지 등의 정보를 제보받아 공개하고 있습니다.
운영자인 구본창 씨는 SNS에 "오직 법적 서류로만 판단한다"며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인의 개인정보 무단 공개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관련 법 시행에 따라 지난 2021년 말부터 양육비 채무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채무 불이행 기간과 금액 6개 항목을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 따라 얼굴 사진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 지난해 7월부터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 '양육비 선지급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적 제도가 있음에도 민간 차원의 신상 공개가 정당한지를 두고 법적 판단은 엇갈려 왔습니다.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 씨는 과거 이 활동으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과 대법원은 신상 공개가 공익적 토론을 넘어 특정인을 압박하는 사적 제재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와 형사처벌 제도의 실효성을 분석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민간 사이트 운영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공적 제도를 통해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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