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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아저씨가 때렸어"…AI 조작 울음소리로 '피싱'

지난 12월, 피해자 A씨가 받은 전화 녹취입니다.

[보이스피싱범 : OO이 엄마시죠? (네네) 잠시만요. 야 OO아 빨리 얘기해줘 엄마. 울지 말고 얘기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저씨가 때렸어….)]

전화를 건 남성은 갑자기 훌쩍이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려주며 돈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보이스피싱범 : 애가 나보고 미친 XX라고 욕을 했어요. 애 부모가 나한테 성의 표시로 술값이라도 좀 해줘. 계좌번호 메모해봐 50만 원만 해 줘.]

다른 피해자가 받은 전화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보이스피싱범 : 방금 보니까 XX (아이가) 발로 차고 해서 내 핸드폰 액정이 망가졌다고. 지금 통화 상태로 핸드폰 수리비 50만 원만 입금해.]

그런데, 남성이 들려준 아이 목소리는 AI로 조작된 가짜 음성인 걸로 추정됩니다.

[정윤미 / 금감원 금융사기대응총괄팀장 : 이미 녹취된 걸 가지고 한 거고 (다른 범행에서도) 모든 목소리가 같고, 아이 목소리로 만든 그런 변작 그걸 이용해가지고 했다고 추정이 되는거죠.]

금융감독원은 최근 AI 조작 음성 등을 활용한 자녀 납치 빙자 보이스피싱이 크게 늘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접수된 납치 빙자 보이스피싱 신고 건수는 지난해 1분기와 2분기엔 각 수십 건에 불과했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분기별로 수백 건 이상으로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단일 인물 내지 조직의 범행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피의자는 일반적인 보이스피싱과 달리 주로 50만 원 안팎의 소액 송금을 요구해 단시간에 범행하는 수법을 활용했습니다.

피해 사례 중에는 여러 건에 걸쳐 이체한 경우도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 '마약 한 번 하게 돈을 보내주면 그냥 애를 내보내주겠다'…애가 전화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돈을 이제 보냈는데, 세 번 다 입금했어요.]

금감원은 통신사의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미 이체 피해를 입은 경우 112에 신고해 즉시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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