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 노조 기자회견
경기도가 16년간의 공방 끝에 341억 원에 이르는 소방공무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도는 전현직 소방공무원 8천245명에 대해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341억 원을 오는 3월 31일까지 모두 지급한다고 지난 29일 밝혔습니다.
지급될 초과근무수당은 2010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발생한 이들의 휴게시간 수당 등으로, 1인당 평균 413만 원가량입니다.
당초 행정안전부는 지침에 따라 외근 소방공무원의 근무 시간 중 휴게시간(1일 최대 2시간)에 대한 수당은 공제했습니다.
또 예산 한도 등을 이유로 시간 외 근무수당에 상한을 정하는 등의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2010년께부터 각 지역의 소방공무원들이 휴게시간 등을 수당에 포함해 실제 근무한 전체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는 2010년 소송 없이 법원 판단을 보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겠다면서 '제소 전 화해'를 약속한 뒤, 당번 및 비번일 초과근무수당 등 일부만 먼저 지급했습니다.
휴게근무수당, 휴일중식근무수당, 공동근무수당은 쟁점 사항이라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이후 2019년 대법원이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했고, 도소방재난본부 산하 4개 노조는 2010~2017년 발생한 해당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민원과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도가 제소 전 화해로 약속한 2010년 3월 이전의 수당은 모두 지급한 점, 노조가 주장하는 기간의 수당은 현행법상 시효가 소멸한 점을 들어 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9월 정책조정회의와 10월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판단을 넘어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도는 지난해 말 법원에 '이자를 제외한 원금 지급' 방안을 담은 화해권고 결정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수원고법은 지난 13일 노조가 청구한 총액 563억 원 중 이자 222억 원을 제외한 원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리고 도와 전현직 소방공무원에게 화해권고안을 전달했습니다.
도에 대한 소송 지휘 권한을 가진 법무부에서도 화해권고안 결정 시 '이의 없음'으로 의견을 같이하면서 16년간 이어진 공방이 마무리됐습니다.
도소방재난본부 산하 4개 노조로 구성된 '미래소방연합노조'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방공무원들까지 모두 미지급 수당을 받게 되는 공정한 결정이 나왔다"며 "정당한 근로에 대한 보상 원칙을 행정이 공식 확인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환영했습니다.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
(사진=독자 제공,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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