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당 득표율이 3%에 미치지 못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얻지 못하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서 배제할 근거가 없고, 이 조항이 정치적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총선 때면 노동, 환경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 해결 등을 앞세운 군소 정당들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만 대부분 획득에 실패합니다.
재작년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38개 정당에서 253명을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했지만, 비례대표 46석을 획득한 정당은 4곳 정도였습니다.
현 공직선거법엔 정당 득표율이 3% 이상이거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만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상환 헌재소장 등 7명은 "해당 조항은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을 막고 거대 정당 세력만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로 비례대표 의석배분에서 제외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정미/헌법재판관 : (해당 조항을 폐지해도) 새로이 원내에 진출하게 되는 정당의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의회 기능이 마비될 우려는 크지 않습니다.]
"비례대표 1석을 획득하기 위해선 1에서 2% 수준의 득표가 필요한 만큼 자연적인 저지 조항 역할을 한다"는 내용의 보충의견도 나왔습니다.
군소정당과 민변 등 시민단체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재연/진보당 상임대표 : 환영하고 빠르게 이제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비례성, 다양성의 원칙에 따라서 정치 개혁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형식, 조한창 두 재판관은 "극소수의 지지만 받는 극단주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하면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화면제공 :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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