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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원영 비방' 유튜버 탈덕수용소 징역형 집유 확정

대법, '장원영 비방' 유튜버 탈덕수용소 징역형 집유 확정
▲ 유튜버 '탈덕수용소'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유튜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오늘(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박 모(37)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추징금 2억 1천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박 씨는 2021년 10월∼2023년 6월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가요계에서는 해당 채널 운영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해 왔습니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됐습니다.

박 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라거나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는 등의 거짓 영상을 제작·유포해 2억 5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다른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2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모욕한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1심은 지난해 1월 박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1심에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박 씨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장원영이 2023년 10월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선 "박 씨가 장원영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이 지난해 2월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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