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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확대…채무원금 1천500만→5천만 원 상향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확대…채무원금 1천500만→5천만 원 상향
▲ 채무조정신청서

취약계층이 성실 상환할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해주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대상 금액이 채무원금 기준 1천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신복위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기준을 이같이 개선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은 사회취약계층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제돕니다.

원금 기준으로는 전체 채무의 약 5%만 상환해도 채무가 면제되는 구좁니다.

지원 대상 금액 상향으로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한계 취약채무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고령·장애 등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취약채무자의 과도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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