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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학대사망' 교회 합창단장 징역 25년 확정

'여고생 학대사망' 교회 합창단장 징역 25년 확정
▲ 대법원 전경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늘(29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50대 여성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교회 신도 2명도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2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A 씨 등 교회 관계자 3명은 2024년 2월부터 5월까지 인천의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B 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B 양의 어머니는 딸이 '양극성 정동장애'(감정 상태의 심한 변화를 보이는 증상) 진단으로 입원 권유를 받자 "정신병원보다는 교회가 낫지 않겠느냐"는 A 씨 제안으로 딸을 교회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 등은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B 양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거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게 했고, 팔과 다리도 묶는 등 계속해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피고인들에게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없다며 교회 신도들에게도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4년 6개월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심은 "A 씨는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했음을 인식했음에도 신도 2명에게 계속 학대를 지시하거나 독려해 피해자를 사망으로 이끌었다"며 교회 관계자들의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22∼25년으로 형이 크게 늘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피해자가 결박 행위에 동의했다는 주장을 하는 등 학대 행위를 합리화해 과연 범행의 중대성을 인식하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며 "범행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고, 피고인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참혹하게 살해된 피해자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되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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