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및 효력 정지 신청을 위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을 방문하고 있다.
개혁신당이 정부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이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오늘(29일)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을 뼈대로 합니다.
개혁신당은 국토부가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일부러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주택법상 직전 석 달간 주택 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규제 지역을 선정하는데, 지난해 9월 통계를 반영한다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은 부동산 대책 시행 이전까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조정지역이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9월 통계가 공표되지 않아 정책에 반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논리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면 항소를 적극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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