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의 유해조수포획단, 즉 허가받은 엽사들이 포획한 개체들을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이곳으로 들어온 멧돼지 다리에서 살 속을 파고든 선명한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불법 엽구인 올무에 의해 포획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국입니다.
일주일 뒤 들어온 개체에서도 비슷한 자국이 발견됩니다.
현행법은 야생동물을 사냥할 때 총포가 아닌 올무 등의 엽구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들 개체들은 정상 접수됐습니다.
이런 사실을 제보받은 뒤에야 제천시는 해당 개체들의 접수를 취소했습니다.
당사자들 가운데 엽구 포획 사실을 인정한 1명에게는 활동 정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다른 한 명은 올무로 인한 포획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포획단 자격이 유지됐습니다.
[정경수/(사)야생질병관리협회 : 올무 자국이 발견된 건 불법 올무에 걸린 자리에 서 (죽은 채) 잡혔거나 엽사들이 그 자리에서 (올무에 걸린 개체를) 사냥하고 수거했을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불법 엽구에 의한 포획으로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멧돼지 한 마리당 방지단원에게 지급되는 포획 보상금은 30만 원, 이 밖에 고라니와 유해 조류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제천시의 올해 관련 예산만 3억 원 이상으로 37명으로 구성된 포획단 1인당 1천만 원 가까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 엽구에 의한 포획 사실이 접수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으면 예산은 새어나가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이에 더해 농민들이 올무로 잡은 개체들도 보상금을 타기 위해 엽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유해조수포획단 : (올무에 걸린) 큰 멧돼지는 (농민들이) 처리를 못 하니까. 저희는 총이 합법이니까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죠. 잡아달라.]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위법 행위에 대해 처벌이 아닌 상금을 주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취재 : 이태현 CJB, 영상취재 : 김준수 CJB, 제작 : 디지털뉴스부)
CJB 이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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