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맨 왼쪽부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늘(28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한 정 모 씨,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 모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에게 넘어간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는 해당한다면서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개발사업 과정에서 부패방지법에 규정된 비밀을 이용해 구체적인 '배당이익'을 재산상 이익으로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판례상 비밀을 이용해 '사업자 지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사업자 지위가 재산상 이익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며 이에 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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