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통일교 금품 수수 등의 혐의와 관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우인성 판사는 오늘(28일) 김 여사에 대한 1심 선고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 8개월과 1천2백81만 5천 원을 추징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판결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콕 집어 언급하며 특검팀이 항소를 포기할 것을 말했는데,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구성 : 신정은, 영상편집 : 소지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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