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러 차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보도에 동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거주지에서 무단 외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채 경기도 안산 거주지를 무단 이탈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등하교 시간대와 야간에 외출이 제한됐는데, 아이들 하교 시간대에 4차례나 무단으로 외출한 겁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조 씨가 지역사회에 극심한 불안감을 안겼고, 재범 위험이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28일) "과거에도 외출 제한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전자장치 훼손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23년에도 야간 외출 제한을 어기고 30분 동안 집 밖으로 나와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치료감호를 명령했고, 조 씨는 치료감호소에서 격리돼 치료받을 예정입니다.
선고가 내려지자 조 씨는 쓰고 있던 헤드셋을 벗으며 "징역이냐"며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8년 경기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한 후 성폭행해 12년간 복역하고 2020년 출소했고, 지난달 12일 출소 후 5년간 유지되는 거주지 주소 등 신상정보 공개도 종료된 상태였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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