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전경
함께 술을 마시던 세차장 업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 종업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존재 자체가 가장 소중한데 피고인은 동업자이자 직장 상사인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술에 취해 폭언을 듣자 격분해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스스로 신고해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4일 밤 경기 시흥시 대야동의 한 세차장 사무실에서 업주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 세차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당일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을 그만두라"는 말을 듣자 말다툼 끝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내가 사람을 죽였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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