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일)부터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즉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가 전면 의무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무인 주문기와 결제기, 셀프체크인 기기 등을 운영할 때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이 의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키오스크를 운영하는 기관이나 매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접근성 검증 기준을 준수한 기기를 사용해야 하며, 기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 등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다만 바닥 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시설이나 소상공인, 테이블 주문 형태의 소형 제품을 사용하는 곳 등은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들 시설은 호출 벨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차별 행위에 해당하며, 시정 권고를 거쳐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행정처분은 현장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키오스크 이용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정보 접근권은 선택이 아닌 기본권의 문제라며,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도의 현장 안착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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