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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 조작·통일교 금품' 김건희 내일 1심 선고 생중계

'도이치 주가 조작·통일교 금품' 김건희 내일 1심 선고 생중계
▲ 김건희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방송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내일(28일) 오후 2시 10분으로 예정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 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사회적 관심도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됩니다.

다만 법원은 기술적 사정에 따라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기소됐습니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특검팀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 1천144만 원을,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천72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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