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신병원서 기저귀 채우고 4일간 격리·강박…인권위 "인권 침해"

정신병원서 기저귀 채우고 4일간 격리·강박…인권위 "인권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환자에게 기저귀를 채우고 4일 연속으로 격리·강박한 정신병원의 행위는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7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A 씨는 이 같은 내용의 진정을 지난해 1월 제기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병원은 격리·강박을 연장하면서 전문의 대면 평가나 다학제평가팀 사후회의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의사와 간호사 간 기록지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병원 측은 절차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전문의 대면 평가 등 절차는 잘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허용하는 격리·강박 최대 시간은 성인 기준 격리 12시간, 강박 4시간 이하이고 연장 시 대면 평가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이를 어긴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강박 시 기저귀를 착용시킨 것도 환자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인격권 침해 행위라고 봤습니다.

인권위는 병원 측에 절차 준수와 전 직원 직무교육, 격리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책임자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관할 보건소장에게는 병원 측에 대한 지도·감독을 권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