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자 흉기를 꺼내 상대를 위협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에 맞서 가스총을 꺼낸 지인은 구속을 면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6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와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B 씨에 대해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가 일정하고 흉기를 소지한 채 협박하는 상대의 범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분사기를 땅바닥 또는 허공에 사용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지인 사이인 A 씨와 B 씨는 지난 24일 밤 8시 10분쯤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식당에서 서로의 반말과 욕설을 문제 삼아 각각 흉기와 가스총으로 상대를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 씨는 식당 주방서 흉기를 가져와 B 씨를 위협한 혐의, B 씨는 소지하던 호신용 가스총을 허공으로 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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