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법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거가대교 위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5시 50분쯤 경남 거제시 장목면 부산 방향 거가대교 위에서 연인인 20대 B 씨의 목 등을 흉기로 찌른 뒤 대교 난간 밖 바다에 빠뜨리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씨와 3년가량 교제하다가 지난해 10월 13일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인터넷 등에서 살해 방법과 장소 등을 검색하고, 흉기를 준비했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와 거제에서 1박 2일 동안 시간을 보내고, 사건 당일 자신 차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거가대교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 뒤 A 씨는 B 씨를 차에서 내리게 하고, 차량 뒤편으로 불러 준비한 흉기를 가지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B 씨는 A 씨를 뿌리치고, 간신히 도망치는 데 성공해 거가대교를 지나는 차량에 도움을 요청해 구조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범행으로 B 씨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 씨가 과거 공황발작과 불면, 우울증 등을 호소하면서 약물 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금 5천만 원을 지급해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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