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전 해군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등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제역에게 명예훼손죄에 대해 징역 2년, 모욕·업무방해죄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생활이나 범죄 전력 등 상대방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취재 없이 사실관계를 왜곡해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았고, 공익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에서도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다시 촬영해 게시하는 등 범행 양상이 점점 악화됐다. 법정에 선 피해자들 중 일부는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고, 극단적 선택을 언급한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예능 기법'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끊임없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정당방위와 자기연민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보일 뿐"이라고 판시했다.
구제역은 2022년부터 여러 차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근을 비롯한 인터넷 방송 BJ, 독립영화 감독, 방송인 등 다수 피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구제역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이미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겠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유튜브로 많은 분들께 상처를 입혔다"며 방송 은퇴를 선언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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