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각 기관장과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피해 신고서 정비와 불법추심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 번의 신고로 모든 피해 구제 절차가 가능하도록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서 서식을 전면 개편합니다.
기존 신고서는 주관식·서술형으로 피해 내용이나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해 신고인이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신고인을 3가지 유형(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의 관계인, 제3자)으로 나누고 피해구제를 위해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알아보기 쉽게 서식을 구체화했습니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경우 피해 내용 등 피해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를 객관식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 상담을 담당하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불법추심, 불법 대부 및 불법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번호를 확인해 직접 이용 중지를 요청하면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월 9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되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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