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춘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10·29 이태원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첫 수사 의뢰 대상으로 참사 당시 현장 소방 지휘부를 지목했습니다.
이번 수사 의뢰는 위원회 출범 17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뤄집니다.
수사 의뢰 대상자는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현장지휘팀장 이 모 씨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받게 될 전망입니다.
앞서 최 전 서장과 이 씨는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지난해 4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존 수사 과정에서 처분을 피했던 현장의 소방 지휘부가 다시금 수사 대상이 된 셈인데, 특조위가 기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나 혐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조위는 내일(27일) 열리는 제47차 전원위에서 관련 안건을 의결하고, 서부지검에 설치된 '이태원참사 진상 규명' 검경 합동수사팀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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