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치과 의원 엑스레이 촬영실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여성 수백 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치위생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자백한 초범이며 수사 기관에서 3명, 원심에서 2명 등 피해자 5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6명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등도 양형에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인천의 한 치과 의원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449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8년 12월에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범행은 2024년 7월, 치과를 찾은 한 환자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사랑니 발치를 위해 치과를 찾았던 20대 여성 환자는 "엑스레이 촬영 중 A 씨가 눈을 감으라고 시켰는데 다리 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 중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피해자들은 엄벌 탄원서와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해 왔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