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가짜 공동구매 사이트로 백화점 상품권, 골드바 등을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4천400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해당 범죄로 항소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 확정된 주범 박모 씨의 공범들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구모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구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공범 9명은 피해액 규모나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부터 징역 2~6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싼값에 골드바 등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온라인 공동구매 형식으로 물건을 판매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씨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피해 규모는 545억7천140여만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며 "피고인은 매출액의 10%라는 거액의 수수료를 취득한 다음 고급 외제차와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씨 등은 주범 박씨와 공모해 2018년 12월∼2021년 1월까지 공동구매 사이트 8개를 운영하며 피해자 약 2만명으로부터 4천4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배송 기간을 길게 잡아놓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물건 대금을 빼돌린 뒤 나중에 주문한 고객의 돈으로 기존 고객이 사겠다는 물품 대금을 충당하는 식의 '돌려막기' 수법을 썼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박 씨와 함께 공동구매 사이트 2개를 운영한 구씨는 "백화점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골드바를 시가보다 10~50% 저렴하게 판매한다"며 1만여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머지 공범들도 박 씨와 공모해 각자 다른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의 1∼10%를 수수료로 챙기고, 나머지 금액은 박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2023년 5월 구씨를 비롯해 일당 1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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