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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무인기 침투" 3명 출국 금지…우리 부대도 촬영했다

<앵커>

북한에 떨어진 무인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군경이 민간인 피의자 3명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이들이 날린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군부대를 무단으로 촬영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제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군경이 출국 금지한 대상은 스스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주장하는 오 모 씨와,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 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업체에서 대북 전담이사로 활동한 김 모 씨까지 3명입니다.

이들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가 우리 전방 군부대를 무단 촬영한 정황도 새롭게 포착됐습니다.

무인기가 인천 강화군 불은면에서 이륙해 송해면 일대를 거쳐 군사분계선을 넘는 과정에서 해병대 2사단 일부 부대를 촬영했다는 겁니다.

민간인이 띄운 무인기가 군의 방공망을 뚫고 우리 군사시설까지 촬영한 거라, 군경은 이들에게 항공안전법 위반과 함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일반이적죄는 적용되지 않은 상탭니다.

[유영무/변호사 (군사경찰 출신) :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기 위해서 무인기를 북한 지역으로 침투시킨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일반이적죄 적용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오 씨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려고"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 씨와 장 씨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근무 이력과 군 정보기관과의 협업 정황이 드러나면서, 민간인들의 단순 일탈을 넘어 군 정보기관 개입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20일 무인기 침투는 전쟁 개시 행위와 다름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직후, 군 당국은 '수사 외압'에 맞섰던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이번 사건 수사 책임자로 투입했습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디자인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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