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찰, '북한 무인기 침투' 민간인 피의자 3명 출국금지

경찰, '북한 무인기 침투' 민간인 피의자 3명 출국금지
▲ 지난 21일 군경 '북한 무인기 침투' 피의자 장 모 씨와 오 모 씨가 다니던 서울의 한 대학교 공대 건물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국내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을 조사 중인 '군경합동조사 TF'가 피의자로 입건된 대학원생 등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군경은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 씨,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 A사에서 '대북 전담 이사'로 활동한 김 모 씨 등을 모두 출국금지했습니다.

이들에게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외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이들이 북한을 목적지로 날린 무인기가 강화군 불온면에서 이륙해 강화군 송해면을 거쳐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해병대 2사단 부대 일부를 무단 촬영한 혐의가 새롭게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1일 세 사람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군경은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도 조율 중입니다.

군경은 지난해 9월 말과 올해 1월 초 2차례에 걸쳐, 자동 촬영 카메라가 장착된 개조 무인기를 허가 없이 북한으로 날린 혐의로 오 씨를 포함해 3명을 수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