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2009년 귀가하던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유전자정보(DNA) 일치로 검거되면서 범행 17년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어제(2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각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귀가하던 피해자를 따라간 뒤 아파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다, 피해자는 오랫동안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피해자한테 정말 죄송하고 드릴 말씀이 많이 없다"면서도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렵다. 도주 우려가 없으니 구속되지 않게 좀 부탁드린다"며 읍소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17년 전인 2009년 6월 서울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피해 여성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당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다가 내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던 B 씨를 강제로 끌고 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은 장기간 미제로 남아 있었으나, 다른 성범죄 전력으로 채취된 A 씨의 DNA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면서 실마리가 풀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거쳐 A 씨를 지난해 4월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이외에도 강제추행 등 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