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문배 외교부 부대변인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와 관련해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원칙과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문배 외교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사태 초기부터 이와 같은 분명한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고, 우크라이나 측에도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필요한 협의를 지속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세 내용은 포로 신변 보호와 관련된 문제라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부가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를 위해 쿠르스크 지역의 전장에 투입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은 그간 탈북민 단체에 전달한 편지 등을 통해 한국으로 오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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