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다섯 시간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6살 장재원. 사건 발생 5개월여 만에 열린 1심 선고에서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의 가석방 가능성에 대비해 전자발찌 부착 30년과 신상공개 10년 등도 명령했습니다.
선고 직후 장 씨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교도관에게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경북 구미와 대전, 두 곳에서 5시간 차이를 두고 일어난 강간과 살인을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 주장대로 장 씨에 성폭력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죄'를 물으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내릴 수 있지만, 장 씨 변호인 말대로 두 범행을 별개로 볼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두 범행 사이에 시간 차가 있다 하더라도 강간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강간 등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사전에 범행 방법을 휴대폰으로 검색하고, 승용차에 범행 도구를 숨겨둔 점을 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준법 의식이 부족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 구성원이 불안감을 떨치려면 범죄엔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장 씨는 30차례 넘는 반성문을 제출하며 불우한 성장 과정과 정신 병력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족 측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장 씨가 항소할 것에 대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취재 : 오인균 TJB, 영상취재 : 김일원 TJB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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