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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위장전입해 당첨돼도 "못 뺏어"…"와, 알고 했으면 찐고수네"

청약 열기가 뜨거운 신축 아파트에 부정 청약해 당첨된 뒤 적발돼도 당첨자 지위가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법규 미비 때문인데 부정 청약자로 인해 청약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2년 전 청약을 실시했던 '디에이치방배'와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에서 부정 청약이 적발됐지만 적발자의 당첨자 지위는 유지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단지들에선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 등을 이용해 지방에 거주하는 부모를 동거하는 것처럼 위장 전입해 가점을 높인 뒤 청약에 당첨된 사례 등이 국토부 조사로 적발됐습니다.

국토부의 수사 의뢰로 경찰 수사가 이뤄졌지만, 당첨자 지위는 박탈되지 않았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 검찰이 이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1년 경남 창원시에 위장전입해 신축 청약에 당첨된 뒤 분양권을 팔아 1천5백만원을 챙긴 한 남성이 이후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법에 처벌규정이 없단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이런 경향이 더 가속화 됐다는 정비업계 분석이 나옵니다.

두 곳뿐 아니라 수십 억 '로또 청약'으로 지원자가 몰렸던 래미안 원펜타스, 래미안 원베일리,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한 래미안 원펜타스에 위장 전입으로 가점을 높여 당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도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당첨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반면 이런 민간 분양과 달리 공공 분양의 경우 현행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행위' 처벌 조항이 있어 LH가 분양하는 공공택지에서 부정 청약으로 당첨되면 형사처벌과 당첨자 지위 박탈 등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채지원,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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