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명 축구 선수처럼 보이는 인물의 온라인 도박 광고,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가짜 영상입니다. 가짜 의사나 교수 영상도 SNS에 넘쳐나는데, 진짜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영상물에는 'AI로 제작됐다'는 표시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AI 기본법이 내일(22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AI 산업의 발전과 신뢰 확보를 위한 규제 등을 동시에 담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AI 규제법을 전면 시행하는 건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국제 규범을 선도할 거라는 기대도 있지만, 산업 경쟁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생성형 AI를 활용해 웹툰 제작 기술을 개발한 스타트업입니다.
AI 기본법 시행이 되면 'AI로 제작했다'는 표시를 무조건 해야 하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솔/AI 웹툰 제작 업체 이사 : (AI를) 하나라도 쓰면은 이 고지를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이제 명확한 가이드가 아직은 좀 불분명한 것 같거든요.]
내일부터 시행되는 AI 기본법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된 생성물에 이른바 '워터마크' 등 AI로 생성됐다는 표시를 의무화합니다.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이를 활용해 서비스하는 기업이 대상인데, 이용자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AI를 활용해 웹툰을 그리는 작가나 AI로 그래픽 영상을 만들어 영화에 삽입하는 영화 제작자 등은 이용자에 해당하기에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과 구분이 어려운 딥페이크 영상물에는 사람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들어가야만 합니다.
AI 기본법은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 에너지, 자율주행 등 10개 분야를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이용자 보호 등의 의무를 지도록 했습니다.
현재 기술력에서는 자율주행 4단계 정도만 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AI 기본법은 AI 산업 발전을 위한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규제 등은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AI 기본법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받게 되는데, 정부는 최소 1년 이상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 기간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다만 우리보다 먼저 AI 법을 제정한 유럽연합이 AI 산업 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법 시행을 내년 이후로 미룬 상황에서 AI 기본법이 기술 발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성진/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 : 미국이나 유럽은 이 규제를 늦추거나, 좀 더 다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먼저 이런 AI 규제의 비용을 치르게 되는 건데….]
규제 관련 조항에서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최경진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 (AI 기본법의) 몇몇 규제 조항에 대한 입법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집행하는 단계에서도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느 나라보다 빨리 AI 기본법을 전면 도입하게 된 만큼, 국제 규범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교한 실행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이무진,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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