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전 총리가 재판에 넘겨지고 오늘(21일) 선고가 나오기까지 다섯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신속한 재판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소송지휘권을 행사한 게 주효했다는 분석입니다.
이 내용은 신용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8월 29일, 불구속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해당 사건의 심리를 맡은 이진관 부장판사는 본격적인 재판 진행 전에 열리는 준비기일을 한 차례만 진행하고, 첫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지난해 9월 30일) : 피고인 한덕수에 대한 사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진행'을 공언한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기소한 지 다섯 달도 안 돼 선고까지 내린 건데, '1심은 기소 6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명시한 특검법 규정보다 한 달이나 앞섭니다.
사건 쟁점 등을 고려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1년 넘게 진행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와 대비된다는 평가입니다.
지 부장판사는 사건 당사자의 의견을 모두 듣는 유화적 운영 방식인 반면,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난 9일) : 일단 5시 정도까지 쭉 하시고. 어차피 시간은 다 드릴 테니까.]
이 부장판사는 그동안 단호하게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피고인을 상대로 공세적으로 추궁하거나,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지난해 10월 13일) :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선서를 거부한 증인을 상대로 질책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지난해 11월 19일) : 형사 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출석을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겐 과태료 500만 원에 구인영장까지 발부해 증인석에 세우는가 하면,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해 11월 19일) :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윤석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들에겐 재판을 방해한다며 감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지난해 11월 19일) :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나가십시오. 자 감치합니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재판 1심은 오늘 종료됐지만, 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헌재재판관 미임명 혐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료 수수 혐의 사건도 심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우기정,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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