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잠시 뒤에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첫 사법부의 판단이어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가 매우 주목됩니다. 오늘(21일) 재판은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사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그럼 선고 공판이 열리게 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신용일 기자, 재판이 시작되는 게 오후 2시부터죠?
<기자>
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이곳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특검팀은 지난해 8월 한 전 총리를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 재판부 요청으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이번 선고에서 재판부가 두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게 되면서, 12·3 비상계엄의 본류 사건인 내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셈입니다.
한 전 총리는 또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계엄 문건을 본 적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와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도 생중계될 예정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이번 공판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지난주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TV나 휴대전화로 한 전 총리 1심 선고 전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행정부 2인자인 한 전 총리야말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민에게 고통을 드려 죄송하다면서도 비상계엄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 뜻을 돌리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현장진행 : 이승우,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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