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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시행…키오스크 취약층 편의 의무화

디지털포용법 시행…키오스크 취약층 편의 의무화
▲ 무인계산기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디지털포용법이 내일(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3년 주기로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이나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점검하는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무인정보단말기, 즉 키오스크에 대한 관리 책임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키오스크 제조사에게만 부여됐던 의무가 앞으로는 기기를 임대해 사용하는 카페나 식당 등의 운영자에게도 확대됩니다.

기기 운영자는 고령자나 장애인이 키오스크를 사용할 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정부는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유예 기간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에는 3개월의 계도 기간이 주어지며, 중소기업은 법 시행 6개월 후부터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준비가 더 필요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1년 뒤부터 제도가 적용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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