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지 물질인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애경산업의 2080 치약 6종에 대해 정부가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 치약의 87%에서 트리클로산이 검출됐습니다.
박세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애경산업의 2080 수입 치약 6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수거 가능한 870개 제조번호 가운데 754개에서 국내 사용이 금지된 트리클로산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출 농도는 최대 0.16%로 확인됐습니다.
또 제조업체인 중국 도미사에 대한 현지 조사 결과, 제품에 트리클로산이 섞인 원인은 2023년 4월부터 제조 장비를 세척하고 소독하는 과정에서 해당 성분을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애경산업에 대한 행정처분도 내려질 예정입니다.
제품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수입업체는 5일 안에 식약처에 회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애경산업은 이 시한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애경 측은 지난해 12월 19일 관련 사실을 처음 인지하고도, 17일이 지난 1월 5일에서야 치약 회수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입 치약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수입자는 치약을 처음 들여올 때 트리클로산 성적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식약처 역시 매년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수입 치약을 대상으로 트리클로산 함유 여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치약을 포함한 모든 의약외품의 위해 우려 성분 모니터링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합니다.
위해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 경우, 이를 환수하기 위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식약처는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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