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국정감사 출석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교정시설 내 수용 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로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19일)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신 전 본부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특수본도 오늘(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신 전 본부장에 신청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사항을 검토해 구속영장 재신청 또는 불구속 송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 현황을 점검한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신 전 본부장은 실제로 박 전 장관에게 '약 3천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가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뒤 보안과장에게 직접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따른 수용인원 조절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문건 작성을 요청하고, 분류심사과장에게 수용 공간 확보차 가석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특검팀 결론입니다.
경찰은 지난 6일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신 전 본부장 혐의와 관련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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