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택시 QR 불편신고 시스템'
서울시는 작년 6월 전국 최초로 '택시 QR 불편신고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외국인 신고가 487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부당요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택시 QR 불편신고 시스템'은 택시 내부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택시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 경험 등을 설문 방식으로 조사하는 시스템입니다.
시는 부당요금 등으로 신고가 접수된 택시 운수종사자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건은 사실 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외국인 승객을 태우고 연희동으로 운행한 한 택시기사는 미터기에 기록된 3만 2천600원이 아니라 5만 6천 원을 받은 사실이 작년 12월 4일 QR 신고로 적발돼 행정 처분됐습니다.
시는 외국인이 택시 이용 중 겪는 부당요금이나 불편을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택시 내부와 관광지에 'QR 택시 불편신고 시스템' 홍보물을 부착하고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 택시 이용 불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부당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택시 영수증에 영문을 병기하고 할증 여부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지난달부터 택시결제기 운영사인 티머니모빌리티와 협력해 영수증에 최종 요금과 승하차시간을 영문으로 병행 표기하고, 할증 여부와 함께 영수증 하단에 신고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부당요금 등 택시 위법행위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외국인에게 신고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된 운수종사자는 더 강력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3·3·7·7 관광 시대를 앞두고 외국인이 더욱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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